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보장되지만,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두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납부 하는 데요.
1년 간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험공단에서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액수 만큼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환액을 초과한 경우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 국민건강보험이란
-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계산
- 본인부담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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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계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하는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어떤 순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 방법 같은 경우, 소득 최저 보험료가 13,500원부터 부과 점수당 금액 189.7원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계산기'를 추천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1년 상한제 지급 내용을 보면 총 166만 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3분위 이하 소득층이 113만 명으로 총 67.9%를 차지하였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별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1~10분위로 분위별 구간을 정해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합니다.
고소득층일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높게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보험료를 과오납하거나 기준보다 과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급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편>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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