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수습기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조건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지난 글에 이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모의계산 및 지급에 대해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9,160원입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2022. 5. 24.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