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글의 순서]
- 주휴수당 지급의무 및 계산
- 휴업수당 지급의무 및 계산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 최저임금의 목적
- 최저임금의 범위
- 최저임금 지급의무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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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경우 일하기로 한 시간과 유급 주휴 시간을 합산하여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휴업수당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는 경우 시간급을 표시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의 유형 중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해야 하는 임금 및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사용자(고용주)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편>에서는 최저임금의 지급조건과 월급계산,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의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생활정보법령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 편람', 한국환경공단 '주휴수당'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