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는 퇴직 또는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을 적립,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 방법, 중간정산 방법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가(고용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말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순서]
-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개요
- 퇴직금 산정방식 알아보기
- 퇴직금 중간정산 받기
- 휴직기간 퇴직금 받기
퇴직연금(irp)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매달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하면 퇴직금이 되며, 금융기관이 관리하게 되면 퇴직연금이 됩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산정방식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 중 급한 사정이 생겨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야 할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고용주)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퇴직금 감소 예방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생활정보법령 '퇴직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