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 자격, 지급액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지급대상
- 실업급여 지급액 조회
-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 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구직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 절차: 워크넷 로그인 - 내 이력서 관리 - 새 이력서 등록 - 구직신청
구직신청의 절차입니다.
이력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력서 작성을 완료하셨으면, 자기소개서를 등록합니다.(선택사항)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신 후 '워크넷 구직신청'으로 이동하셔서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서비스 교육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수급 자격이 인정 된다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므로 이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실업 인정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란 구직활동, 직업 훈련,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이 있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 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일였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용직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 기간의 계산
보험 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고,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에서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구직급여를 받을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제한
실업급여 지급액 조회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을 통해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 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 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정보를 입력하여 실업 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자주 묻는 질문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Q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의무로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개요", "구직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취업희망카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