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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2일에 입사하여, 1월 1일(휴무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일은 1월 2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일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는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습 및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종전환 시 기간산정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와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후 정규직 환직을 위한 임용시험 등을 치른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 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등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 제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 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급여)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만약 퇴직 전 3월 간이 모두 산정 제외 기간에 해당한다면, 산정 제외사유 발생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상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서비스(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이용하셔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정산 사유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월세 보증금 포함)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 파산·회생절차 개시 결정(5년 이내) 받은 경우
  • 자연재해로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받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중도인출 불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사진: 고용노동부

예시. 5년 근속 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122만 원 × 근속연수 5년 → 610만 원

표: 고용노동부, 임금상승률 :  5% 기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진: 고용노동부

예시. 5년 근속 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부담금 합계553만원 + 매년 운용성과 누적합계(α) → 553만원(α) (매년 운용성과의 누적으로 복리효과 발생)

표: 고용노동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합니다.

사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중도정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월세 보증금 포함)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 파산·회생절차 개시 결정(5년 이내) 받은 경우
  • 자연재해로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받은 경우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글은 생활정보법령 '퇴직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민원마당'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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