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지난 글에 이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모의계산 및 지급에 대해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9,160원입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그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수습기간 최저임금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15시간 이상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 |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 시간 근무할 때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현재 시급이 1만 원이면 휴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 되어 8만 원의 시급을 받게 됩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금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차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월~금 재직, 토요일 퇴직 시 주휴수당이 미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월 환산액 1,914,440 원 입니다. |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시급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주휴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소정 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은 174시간이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시급 9,160원 × 174시간 = 1,593,8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경우, 유급 휴가 제외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월급제 근로자
- 현재 받고 있는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주휴수당이 따로 나온다면 월 320,600 원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
고용기관마다 약정유급 휴일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 서비스(http://www.moel.go.kr/miniWageMain.do#div1)를 활용하여, 현재 나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요건
- 사용자(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70%이상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생활정보법령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 편람', 한국환경공단 '주휴수당'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