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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1편에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이자,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글의 순서]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특례보금자리론 이자
  •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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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5.do)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자

1편에서는 기본금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소득 청년이랑 만 39세 이하이며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됩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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