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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고, 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많아지게 됩니다.

 

 

월 소득액을 바꿀 수는 없지만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추납제도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생계가 힘들어 국민연금을 낼 수 없다는 영업자가 3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붓는 사람이 지난해에만 3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60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다른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보다 국민연금의 수익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은퇴자들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이하 납부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한 일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아무나 추가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연금 보험 가입 이력이 1회라도 있어야 하고, 이후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 중에서 최대 10년 치만 낼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반납제도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999년 전에는 퇴사하고 1년 동안 재가입하지 않으면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수령한 일시급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3. 국민연금 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은 기준 월 소득액의 9%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그 외 개별로 납부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로서 9%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의무대상이 아닌데요. 주부나 대학생(18세 이상 27세 미만), 기초수급자,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임의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임의가입입니다.

 

 

임의가입을 하는 경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요. 20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중위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9%인 9만 원을 납부하면 입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제도입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현재 소득이 있어 연금의 수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시기를 1년 연기할 때마다 본인의 기본 연금액에서 7.2%씩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지급 연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5년까지 연기하여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년 7.2%씩 가산되기 때문에 총 36%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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