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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가입자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먼저 가입자중 65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이며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금액과 과표 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경감기준

경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0 % 20 % 10 %
소득금액(연간)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6,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1 3,500만원 이하

 

 

 

그다음으로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이거나, 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이며 마찬가지로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경감기준

경감률 30 %
소득금액(연간)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1 3,5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족은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가장은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입니다.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21세 이상이더라도 군 복무 중(현역 입영자,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또는 학생(유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휴학생, 직업훈련원생)이거나 수용시설 수용 등인 경우는 인정됩니다.

 

 

21세 이상인 ‘자’가 군 복무 중(현역 입영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또는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휴학생, 직업훈련생)이거나 특수시설 수용 등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경감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21세 이상 자녀(딸,아들)가 기혼 자(이혼 포함)인 경우 경감 가능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실종선고 등으로 행방불명이 명백한 경우 경감 가능합니다.

 

경감기준

경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0 % 20 % 10 %
소득금액(연간)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6,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1 3,500만원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 중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 또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기준

경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0 % 20 % 10 %
장애정도 상이등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2
등급 상이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5
등급 상이자
6~7등급 상이자
소득금액(연간)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1 3,500만원 이하

 

 

장기수용(행방불명)/만성질환

적용대상

·       장기수용(행방불명) :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수용(행방불명)인 세대

·       만성질환 :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기타 유사한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극히 어려운 세대

 

만성질환 인정 가능 상병: 악성신생물, 정신장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 만성간 질환, 만성 신부전증이 있습니다.

만성질환 인정가능 상병이 아닌 질병의 경우,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통해 검토 후 경감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성질환 경감은 1년간 적용 가능하며, 경감종료 6개월 이내에 신청된 만성질환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경감기준

경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0 % 20 % 10 %
소득금액(연간)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6,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1 3,500만원 이하

구비서류

·       장기수용 : 재소확인서(교도소)

·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말소)(행정기관), 실종선고 판결문(법원)

·       만성질환 : 진단서· 소견서(병·의원), 진료비 영수증(병·의원)

 

 

사업장 화재 부도/재산 경(공) 매 압류: 경감률 30%

적용대상

·       사업장 화재·부도 :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만 해당

·       재산이 경(공) 매 중인 세대 : 보험료 부과 과세표준금액(전월세 보증금 제외)의 경(공) 매 중인 경우

·       압류 세대전체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이 압류(전월세 보증금 포함)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과세표준액(전월세 보증금 제외)의2/3 이상 세대

 

 

가압류, 근저당으로 표기된 것은 압류로 볼 수 없으며, 공단에서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이며  화재 부도로 인한 경감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1년간 경감 적용),동일 사유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       사업장 화재·부도 : 화재사실 확인원(소방서/경찰서), 부도증명원(금융기관)

·       재산 경(공) 매·압류등기부등본(행정기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 세대를 의미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상 직계비속이 확인된 경우 경감이 불가하나 출가한 아들 딸(주민등록 거주 불명 등록,실종선고, 행방불명 등)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경감기준

경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0 % 20 % 10 %
소득금액(연간)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6,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1 3,500만원 이하

 

지역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1.  2018.06.30. 기준 지역가입자 세대로서 부과월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역가입자 세대 유지되어야 합니다.

  • 급여정지자도 지역가입자이므로, 추후 급여정지 해제 시 한시적 감액 적용
  • 2018.06.30.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역자격을 취득할 경우 감액 적용

2.  2018.06.30. 기준 지역가입자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감액 적용 제외됩니다.

 

3.  2018.06월부터 부과월까지 연속하여 연간 소득500만 원 이하 세대(연금근로소득 평가율 20%)

  • 부과자료를 소급 조정하여 감액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감액 적용됩니다.

4.    2018.07.01. 이후 재산 34등급(재산과표59,700만 원)이하인 세대

 

5.    보험료 부과시점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 기준으로 산정한 개편 전(종전) 규정의 보험료보다 개편 후 보험료(연금근로소득 평가율 30%)가 인상된 세대

 

 

동일세대에 있는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소득재산은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 여부 판단 기준(소득500만 원 이하, 재산 34등급 이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전환된 지역가입자

1.   2018.06.30.2018.06.30. 기준 피부양자로서 법률 제14776호 시행에 따라2018.07.01. 자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급여정지자도 지역가입자이므로, 추후 급여정지 해제 시 한시적 감액 적용됩니다.
  •  2018.06.30. 이전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취득한 이후 개편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 18.7.1.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는 감액 적용됩니다.

2018.07.01. 직장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상실에 따른 피부양자 상실자와 종전 규정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자는 감액 제외입니다.

  • 세대 합가 또는 분리와 관계없이 계속 한시적 감액 적용

 

 

한시적 감액 적용방법

지역 한시적 감액: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감액합니다.

1.   감액금액 =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 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연금·근로소득 30% 평가)

 

  •  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연금·근로소득 20% 평가)

부과시점의 소득·재산자료를 기준으로, 개편 전의 부과등급표(소득·재산·자동차 등급별 점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보험료 경감(지역 경감, 세대경감)을 적용한 부과 보험료

구분 2018.6 보험료 2018.7 보험료 감액금액
60
금융소득
350
만원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117
(
구간별 점수: ·나이 4.8 + 소득 7)
117 × 183.3 = 21,440
보험료 21,440
소득 : 186
186 × 183.3 = 34,090
감액 : 34,090-21,440 = 12,650
보험료 21,440
12,650
60
금융소득
350
만원
재산 100만원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141
(
구간별점수: ·나이 4.8 + 소득 7 + 재산 1.8)
141 × 183.3 = 25,840
보험료 25,840
소득: 186   재산: 재산금액   기본공제 → 0
186 × 183.3 = 34,090
감액 : 34,090-25,840 = 8,250
보험료 25,840
8,250

 

3.     장기요양보험료: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2018년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자의 지역보험료의 30% 감액합니다.

1.    감액금액: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적용예시

구분 2018.6 보험료 2018.7 보험료 감액금액
50
연금소득 3,500만원
피부양자
보험료 0
소득: 507 (연금소득 30%: 1,050만원)
507 × 183.3 = 92,930
감액: 92,930 × 30% = 27,870
보험료 65,060
27,870

3.     장기요양보험료: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2018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한시적 감액

1.  기존 한시적 감액 대상자가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후 2019.8.1. 전에 다시 지역가입로 변동된 대상은 2019.8월분 보험료부터 한시적 감액 적용됩니다.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와 지역가입자 합가·분리

1.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 증 번호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충족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됩니다.
  • 소득․재산요건 미충족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입니다.

소득(연금근로소득20% 평가) 이하, 재산 34등급(재산과표59,700만 원)이하

2.   지역 한시적 감액 제외 세대 증 번호한시적 감액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충족하더라도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

 

3.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 증 번호한시적 감액 지역가입자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중인 증 번호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 세대 분리된 신규 증번호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

신규 증번호 세대는 한시적 감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개편 적용시점에 감액대상인 증 번호가 아니므로 감액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 간 세대 합가

  지역가입세대에 대해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지역 한시적 감액 제외 세대와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 세대 합가

  1.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만 적용됩니다.

  2.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개편후 전체보험료 – 개편후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들 몫의 보험료) × 30%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부과하므로 개인별 보험료 산출이 곤란하여 기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증가된 보험료를 피부양자 보험료로 간주합니다.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와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 등 세대 합가

1. 대상

  •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와 2018.07.01. 개편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 대상자 등이 합가 한 세대

2.  감액기준

  • 지역 한시적 감액: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의 개편 후 보험료가 개편 전 규정의 보험료보다 인상된 경우 인상된 보험료 감액합니다.

전체 세대 보험료의 인상인하와 관계없고,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만 소득재산요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소득재산은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 여부 판단 요건(소득500만 원 이하, 재산 34등급 이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대상자 몫의 보험료의 30% 감액

3.  감액방법

  • 지역 한시적 감액 및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각각 적용

1.   11 지역 한시적 감액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 몫의 보험료를 제외한 후 (개편 후 지역 보험료 – 개편 전 지역보험료) ⇒ 보험료 인상액 전액 감액

최저 보험료:세대 단위로 부과하므로 기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상실자의 보험료를 배분할 경우 기존 지역가입자 몫으로 정리

 

 

2.   22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 (개편후 전체보험료 – 개편후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들 몫의 보험료) × 30%

 

4.  감액 종료 사유 및 시기: 지역 한시적 감액과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기준 각각 적용

 

5.  적용예시

 

o   ((사례 1)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피부양자 상실 감액 대상자

구분 개편 규정에 따른 보험료 개편 규정에 따른 보험료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12,460 → 13,100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10,260 → 13,100
세대합가 보험료 23,640 → 13,100

 

지역 한시적 감액: 13,100 12,460 = 640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최저보험료는 기존 지역 세대 보험료이므로 감액 제외 ⇒ 전체 한시적 감액 금액: 640


∴  보험료 12,460원 부과

 

 

장기요양보험료: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2018년

구분 개편 규정에 따른 보험료 개편 규정에 따른 보험료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12,460 → 13,100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387,120 → 485,920
세대합가 보험료 387,120 → 485,920

- 지역 한시적 감액: 13,100 12,460 = 640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485,920 13,100) × 30% = 141,840원 ⇒ 전체 한시적 감액 금액: 640 + 141,840 = 142,480


∴ 보험료 343,440원 부과

 

장기요양보험료: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

 

 

o  소득·재산 있는 지역 세대 + 소득·재산 있는 피부양자 상실 감액 대상자

구분 개편 규정에 따른 보험료 개편 규정에 따른 보험료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91,280 → 92,740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61,580 → 65,430
세대합가 보험료 125,920 → 143,520

- 지역 한시적 감액: 92,740 91,280 = 1,460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143,520 92,740) × 30% = 15,230원 ⇒ 전체 한시적 감액 금액: 1,460 + 15,230 = 16,690
∴ 보험료 126,830원 부과

 

장기요양보험료: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2018년

 

 

 

 

 

- 직장가입자

휴직자 보험료 경감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50 경감합니다.

 

 

휴직기간에 보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50 경감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60 경감합니다.

 

 

2015. 4.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의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상한250만 원 적용됩니다.

  • 2015.04.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 경감합니다.
  •  2019. 01.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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