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및 시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 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업무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2010년 4월 26일 이후 통합되었습니다.
- 기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교육시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은 기본적으로 240시간(이론 80 + 실기 80 + 실습 80)입니다. 하지만 경력자이거나,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일부 교육시간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
시험과목 | 시험내용 | 문항수 | 시험방법 및 형태 |
필기 | 요양보호론 | 35문항 | 객관식 5지 선다 필기형 |
실기 | 요양 보호에 관한 것 | 45문항 |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 합격: 과목별 60점 이상 합격
- 응시 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한 자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기관은 교육기관이 설치된 시・도에 소재한 곳으로 우선적으로 연계하되, 실습생 거주지 변경, 타 시・도에 더 인접한 실습기관에서 실습해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시・도에 소재한 곳으로도 연계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수료
이론 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 수료 인정됩니다. 교육생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 불가합니다.
교육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론・실기 과정만 수료하고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실습 일정을 자체 변경하여 해당 교육생이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교육비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교육비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교육과정 | 1인당 교육비 | |
신규 | 40 ~ 80만 원 | |
경력자 | 30 ~ 60만 원 | |
국가자격(면허) 소지반 | 15 ~ 25만 원 | |
승급과정 | 경력자 | 15 ~ 30만 원 |
무경력자 | 20 ~ 40만 원 |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비는 자격 요건이 된다면 국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