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지난 글에 이어 직업상담사 자격증, 급여 및 채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취득
직업상담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이며,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https://www.q-net.or.kr/)에 원서 접수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직업상담사 2급은 학력과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합격률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서 2년 이상 종사 하였거나, 해당실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업상담직 채용 공고를 보면 2급 자격은 필수로 소지하여야 하며, 1급은 상위 자격증이기 때문에 채용 시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심리학과, 경영·경제학과, 법정계열학과, 교육심리학과 등
- 시험과목
- 필기: 고급직업상담학, 고급직업심리학, 고급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 실기: 직업상담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필답형(2시간 30분, 100점)
- 합격기준
-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시험일정

직업상담사 1급 합격률

근무처 및 경력개발
- 직업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외국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고급인력 알선업체에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근무자도 많으며, 외국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 특히 헤드헌터 중 컨설턴트는 대개 해당 분야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직업상담원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타 여성·청소년·군인·고령자 유관 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공공 직업훈련기관, 국방취업지원센터 등의 공공 직업안정기관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여성·청소년·노인 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등에서 직업상담원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사는 9급에서부터 시작하여 근속연수 및 내부 평가 등을 통해 승진이 이뤄집니다.
취업알선원은 주로 유료직업소개소, 고급인력 알선업체(헤드헌팅 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에서 활동합니다.
헤드헌팅 업체에 입사한 경우 리서처로 입사하여 5~8년 정도가 지나면 컨설턴트로 승진할 수 있고 일정 경력을 쌓은 후 헤드헌팅 업체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넷(https://www.work.go.kr/)의 채용정보에서 '직업상담사'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정보
직업상담사의 연봉은 하위(25%) 2,800만 원, 중위값 3,000만 원, 상위(25%) 3,200만 원입니다.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교육비 지원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험서를 구매하여 독학으로 학습하셔도 되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국비로 교육비를 지원받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은 제 포스트(https://newworld-s.tistory.com/43)를 확인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직업훈련포털(https://www.hrd.go.kr/)을 접속하셔서 국비지원 과정을 신청합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국비지원 신청
직업훈련포털 접속(https://www.hrd.go.kr/) →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클릭

'직업상담사' 입력 → '지역' 및 '훈련 유형' 선택 → '선택항목 검색' 클릭

'훈련유형'은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구직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근로 중이신 경우 근로자로 구분하여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