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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주택청약 2편입니다.

 

청약 홈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주택 유형 별 점수 계산 방법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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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계산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선 먼저 청약자의 가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점수 3가지 항목]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통장 가입기간: 17점

총 84점 만점입니다. 항목 별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 2년 이상 ~ 4년 미만: 6점
  • 4년 이상 ~ 6년 미만: 8점
  • 중간 생략
  • 15년 이상: 32점

1년 미만인 경우 2점이고, 1년에 2점씩 가산하여 15년 이상인 경우 32점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점수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주택 기간의 산정 기준은 만 30세 이후부터입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신고일이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즉, 현재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만 30세 미만이라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부양하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0명): 5점
  • 부양하는 가족이 1명인 경우: 10점
  • 부양하는 가족이 2명인 경우: 15점
  • 중간 생략
  • 6명 이상인 경우: 35점

부양가족 없이 청약자 본인만 있는 경우 5점부터 시작해서 1명 당 5점씩 가산되어, 6명 이상인 경우 35점 만점입니다.

 

[부양가족의 기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부양가족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기준서류상 세대원입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이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세대주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등본 상 같이 등재가 되어있지 않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됩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신청자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세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의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직계존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을 의미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신청자의 아들, 딸, 손주 모두 직계비속이 되는 거죠.

 

신청자의 사위, 며느리 등은 직계비속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는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만 직계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0세 이상인 경우 미혼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1년 이상 등본 기재 시 인정됩니다.

 

자녀가 혼인을 했거나, 혼인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주의 경우 직계비속은 맞지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청약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3년 이상 필수로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 1년 미만: 2점
  • 2년 미만 3점
  • 중간 생략
  • 15년 미만: 16점
  • 15년 이상: 17점

6개월 미만인 경우 1점부터 시작하여 1년에 1점씩 가산됩니다. 15년 이상인 경우 17점 만점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일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편에서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은 월 2만 원부터 월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청약 전략에 따라 납입 금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른 청약 통장 활용]

  • 최소 0원 : 민영주택
  • 최대 10만 원: 국민주택
  • 최대 20만 원: 재테크

 

[국민주택]

  • 납입 횟수연체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월 최대 10만 원 납입 가능합니다.
  • 전용 40㎡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 순, 전용 40㎡ 초과 주택은 납입 금액 순입니다.

수도권 기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대상이 됩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납입 횟수 24회 이상. 그 외 지역은 6개월, 6회 이상이 1순위 기준입니다.

 

어떤 면적에 청약을 할지 모르겠다면 모든 지역과 평형대에 지원 가능하도록 월 10만 원씩 24개월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영주택]

  • 가입기간납부금액이 중요합니다.
  • 월 납입금액 상관없이 청약 전까지 예치금액만 맞추면 됩니다.
  • 1,500만 원 이상, 24개월 이상 납입 시 모든 지역과 평형대에 지원 가능합니다.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경우 1순위가 주어집니다.

 

예치기준금액이란 청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입니다.

 

청약 바로 직전인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납입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을 12개월 전에 만들 때 기본금 2만 원을 납입하고, 청약 전까지 납입하지 않다가 청약 직전에 나머지 필요한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해도 됩니다.

 

예치기준금액은 지역과 아파트 평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치 기준금액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전용 85㎡ 이하 평형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1,500만 원 이상이 든 통장이 있으면 전용 135㎡가 넘어서는 모든 주택형의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테크]

청약통장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 연 납입액 240만 원(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매월 20만 원씩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96만 원의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

청약은 무작위로 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계약금을 낼 수 있을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인데요.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이라면, 5천만 원의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의 납입기한은 보통 당첨자 발표 후 1주일 이내로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데요.

 

한 번 청약이 취소되면 재당첨 제한이 생겨 투기과열지구 기준 10년 동안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매 제한]

'전매'란 단기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전매제한은 이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며, 일부 지역에서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5년에서 10년 사이, 지방의 경우 3년에서 4년 사이입니다.

 

지역과 공공택지, 민간택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투기과열지구의 청약이 당첨되면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주택을 팔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을 신청하기 전 먼저 청약 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진: 청약 홈

 

사진: 청약 홈

'e 편한 세상 지축 센텀 가든'을 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청약 일정이 다릅니다.

 

청약은 일반적으로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로 진행됩니다.

  • 23일: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특별공급
  • 24일: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1순위
  • 25일: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2순위

따라서 청약자의 순위에 따라 청약 일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매번 들어와서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고, 해당 일정을 놓치면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관심 있는 청약 일정이 있다면 '청약 알리미 신청'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대 10개 청약 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청약 홈

반드시 모집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인증서(은행 보험용 또는 범용)를 준비하시고 청약 신청일 09:00 ~ 17:30에 청약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청약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청약 홈

 

오늘은 '특별공급'과 '무순위/취소후 재공급' 신청일이네요. 아래 예시는 '특별공급'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1순위 또는 2순위도 진행 방식은 동일해요. 아래 사진은 '청약홈'이 출처임을 알려드립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주택을 선택하셨으면 '청약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을 선택해 주세요.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주택형을 선택해주세요.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인 경우 청약자격을 확인해 주세요.

청약 통장 가입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청약 신청자의 가점 확인을 하시고, 전자서명을 마치면 청약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점 입력 진행 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를 잘못 기입하면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약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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