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지자체 별 전기차 보조금 및 추가 지원금, 세금 혜택 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 전기차 최대 지원 금액
-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
- 차종별 국비 지원금
- 전기차 지역별 지원금
- 전기차 추가 지원금
- 무공해 차량 세금 혜택
- 전기차 지원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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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최대 지원 금액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받을 수 있는 있는 최대 지원 금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지원금액]
차종 | 2021년 | 2022년 |
승용차 | 800만원 | 700만원 |
소형 화물차 | 1600만원 |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 8000만원 | 7000만원 |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 비교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 2022년 | |
보조금 100%지급 | 6,000만 원 미만 | 5,500만 원 미만 |
보조금 50%지급 | 6,000~9,000만 원 미만 | 5,500 ~ 8,500만 원 미만 |
보조금 미지급 | 9,0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이상 |
전기차 차종별 국비 지원금
다음으로 전기차 차종별 국비 지원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됩니다.
1. 승용차
2. 중형 승합차
3. 대형 승합차
전기차 지자체 지원금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중앙정부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방 보조금은 각 지자체가 지역 내 보급 대수를 따져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액수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시는 전기승용차 한 대에 200만 원, 대전은 500만 원 등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며 기초 단체로 가면 보조금 편차는 더욱 커집니다.
기초 지자체가 도비와 시·군비를 합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전남 나주시와 장흥·강진·장성군은 대당 최대 8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지방에 비해 전기차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면 보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으로 이동하셔서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은 PC버전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하단의 'PC 버전'을 클릭하신 후 상단의 '구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을 클릭합니다.
좌측의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 확인 - 지급 현황(전기차)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추가 지원금
다음으로 전기차 지원금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합니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2021년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 원 에서 2022년 70% 이상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무공해 차량 세금 혜택
차량을 구입하는 시점, 차량을 구입하는 가격, 차량 용도에 따라 세금의 종류·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 구매 차량 가격의 5%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30% 인하는 올해 2022년 6월 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기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올해 말까지 하이브리드차 개별 소비스 40만 원 한도 취득세 감면을 올해 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출고·등록, 정수, 추첨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합니다.
-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합니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 (※ 다만,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량의 차량 출고지연이 발생할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환경부는 기존 출고 기한 한시 연장 가능합니다.)
- 출고·등록 10일 이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필증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은 환경부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지침'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