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택청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돈이 있다면 누구나 살 수 있지만,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여러 조건 중 점수를 매겨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죠.
이러한 청약 제도가 생긴 배경과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고, 청약 신청방법, 가점계산 그리고 유의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 청약의 개념
- 주택청약 가점계산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주택청약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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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주택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거래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부동산을 방문하여 중개인 통해 거래를 하거나,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거래를 할 수도 있고, 경매 및 공매 그리고 청약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자는 집을 팔기 위해 중개인에게 의뢰를 하고, 매수자는 중개인을 통해 자신의 자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 현재 시세에 따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비라고 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 방법 중 가장 비싼 편에 속합니다.
[직거래]
직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1:1로 직접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중개인을 통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래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약]
부동산 거래 또는 직거래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입니다.
청약은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가 대상인데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가 60%라면 그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4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지역의 아파트의 시세가 10억이라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청약에 당첨된다면 약 6억 정도로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집을 사는 방법 중 가장 저렴한 방법이고, 신축이므로 실제 시세차익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분양가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면 되므로 당장 돈이 없다고 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경쟁률도 매우 치열합니다.
청약은 조건이 된다고 해도 무작위로 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분양가의 10%의 계약금을 낼 수 있을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청약 제도는 왜 생긴 것일까요?]
청약 역시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만약 신축 아파트를 청약 제도 없이 분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부동산 상승기 신축 아파트는 매우 높은 가격으로 분양됩니다. 무주택자들의 접근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겠죠.
결국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국가가 개입을 하여 신축 아파트에 한해 시세 대비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하여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약은 누구나 당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매 제한이 있으므로, 당첨된다고 해도 바로 팔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 가점계산
새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를 3가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산정하는데요. 이 점수가 바로 주택청약 가점입니다.
[점수 계산 3가지 항목]
-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
- 통장 가입 기간 17점 만점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청약 신청하는 주택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주택이 되었든, 납입금액은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공급 주체가 국가·지자체·지방공사·LH에서 지었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약 26평)로 작은 평수이고, 민영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릅니다.
국민주택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실수요자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은 민영주택보다 경쟁률이 낮으므로 청약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등은 모두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국민주택보다 높고, 국민주택보다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의무시행 조치로 영업점을 통한 방문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방문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 3자 대리 신청 시]
-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용 시간은 청약 신청일 09:00 ~ 17:30입니다.
> 이용 방법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선 현재 자신의 청약점수, 모집공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실수 없이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2편에서는 청약 점수계산, 1순위 조건, 청약 Home에서 직접 청약을 진행하면서 청약 신청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