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방법 계도기간 주의할 점에 대해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의 순서]
- 신고 주택의 범위
- 신고 방법
- 계도기간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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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주택의 범위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이 신고 주택의 범위입니다.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외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해당합니다.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내용]
전월세신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 임대료
- 계약기간
- 체결일
- 임대차 목적물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및 연락처
- 법인의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입금증,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계도기간 유의할 점
전월세 신고제는 미신고에 대한 처벌이 아닌 임차인 보호 및 부동산 정보의 투명화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정부는 일반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면 2023년 5월 31일까지만 전월세 신고를 마치면 될까요?
예를 들어,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 전월세 신고의무가 있다면 2022년 6월 1일이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즉, 2022년 5월 1일 날 전월세 계약을 하였고,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 까지 연장 되었다고 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의무를 가진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체결한 계약이 전월세 신고의무가 있다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계도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계도기간에 진행한 신고대상 계약의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국토부 정책자료,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