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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최근에 전세 보증금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준금리까지 오르면서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가 월세보다 더 비싸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 월세공제 란

 

월세 공제 방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은 다른 방식인데요.

월세 소득공제 신청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계셔서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덜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 월세 세액공제 개요
  •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및 공제율 
  • 월세 소득공제 개요
  •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및 공제율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월세 세액공제

현재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고 소득공제보다 조건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 및 공제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이면 지불한 월세의 10%를,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월세로 환산하면 750/12= 월 62만 5천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연봉이 5,500만 원이고 월세를 70만 원 내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월세 70만 원 x 12개월 = 840만 원인데요. 한도가 750만 원까지이므로, 750만 원에 대해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0만 원 x 0.12 = 90만 원입니다. 따라서 내야할 세금에서 90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급여와 주택의 크기, 무주택 세대원 등 제한사항이 있었는데요. 다음으로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공제 대상 및 공제율

월세 소득공제는 유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가 7,000만 원이 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평수, 기준시가도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인 전입신고 요건도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놓치셔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의 형태로 공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공제 한도]

총 급여액 한도
7천 만 원 이하 300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예를 들어, 현재 연봉이 7천만 원 근로자이고 60만 원 월세 세입자이고, 1년 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7천 만 원 x 25% = 1,750만 원
  2.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2,000만 원 - 1750만 원 = 250만 원
  3. 월세는 1년 간 720만 원(현금영수증)입니다.
  4. 250만 원 x 15%(신용카드 공제) = 375,000원, 720만 원 x 30%(현금영수증 공제) = 2,160,000원
  5. 375,000원 + 2,160,000원 = 2,535,000원

즉, 2,535,000원을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7천만 원에서 소득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야 했는데, 약 2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7천 만 원 -  2,535,000원 = 67,465,000원이 실제 근로소득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여기서 7천만 원 구간의 소득세율 약 24%라 가정하고, 기타 공제 없이 계산한다면 약 60만 8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절세는 누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낄 수 있는 세금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2편>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신청 방법 및 조건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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