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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 란?

 

전원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인데요.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글의 순서]

  • 신고대상
  • 신고지역
  • 신고금액의 설정
  • 신고내용
  • 계도기간(유예기간)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 신고 대상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2.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이 대상입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

하였습니다.

 

3. 신고금액의 설정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 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지역 최소금액(단위: 만 원)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

 

전월세신고 온라인신고

4. 신고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합니다.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5. 계도기간(유예기간)

전월세신고 의무를 어기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정부는 일반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 전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이 1년 연장 되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주의해야 할지 2편에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에서 계도기간에 꼭 알아야 할 내용,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 계도기간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국토부 정책자료,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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