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건물주'가 최고의 노후준비라고 하지만,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연금 펀드 상품, 저축 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글의 순서]
- 국민연금 신청 및 자격
- 기초연금 신청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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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필요성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노후준비 방법(19세 이상 가구주 대상)”에 대한 2021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6%는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노후준비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8%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67.6%로, 나머지 1/3 이상은 예금·적금·저축성보험(14.0%), 사적연금(6.5%), 퇴직금(3.8%) 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국민연금 이용 비중은 54.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금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하는 등 노후보장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 국민연금, 노후 준비의 기본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조정하여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또한 사망한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기초로 하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합리적인 노후준비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특징
1. 평생 지급되고 국가가 지급하므로, 안정적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연금 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2.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1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678만 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3.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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